캠핑 먹거리 안전성은 '합격'…소비자원 "포장 파손·허위표시는 개선해야"

입력 2026-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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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캠핑용 식품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제품은 배송 과정에서 포장이 파손되거나 '무방부제' 허위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 표시·광고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닭꼬치, 꼬치형 감자튀김, 마시멜로, 구워먹는 치즈 등 아웃도어용 식품 28개 제품의 안전성과 보존·유통 상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는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도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배송 과정에서 포장 상태는 일부 미흡했다. 조사 대상 28개 가운데 꼬치형 제품 17개 중 4개는 꼬치에 의해 포장이 뚫렸고, 2개는 포장이 변형된 상태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포장이 손상될 경우 이물 혼입이나 미생물 증식으로 식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시·광고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체 28개 제품 중 6개 제품(중복 포함 8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구워먹는 치즈 1개 제품은 '무방부제'라고 표시했지만 보존료인 소브산이 검출됐다. 다만 검출량은 기준치 이내였다.

또 닭꼬치와 꼬치형 감자튀김 등 3개 제품은 닭고기·밀·대두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됐음에도 관련 표시가 없었다.

이 밖에도 1개 제품은 표시된 내용량보다 실제 내용량이 부족했고, 3개 제품은 판매원 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문구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배송 중 포장 파손 방지와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6개 사업자는 포장 방식과 표시 개선 계획을 제출했으며, 2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관련 업계와 함께 '배송 중 파손 우려 식품 안전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배송 식품을 받으면 즉시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냉장·냉동식품은 바로 보관하며, 야외에서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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