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혜대우 강요' 구글 제재 착수…과징금 8500억 달하나

입력 2026-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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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개 법인에 심사보고서 발송…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의견 제시

▲구글. (사진=AI 생성)
▲구글. (사진=AI 생성)

구글이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대가로 게임 출시 조건을 통제한 '최혜대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구글은 비슷한 혐의로 2023년 한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 과징금이 가중될지 이목이 쏠린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 등 3개 법인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서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22개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맺었다. 국내사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5곳이며 외국 게임사는 17개사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최혜대우)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클라우드·광고·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글 앱마켓 매출액이 증가하면 구글의 지원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GVP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방식 등을 활용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게임사들의 다른 앱마켓 진출을 봉쇄해 사실상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는 시각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92억 1777만 달러(약 14조 1600억 원)로 산정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와 '배타조건부 거래' 등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구글은 2023년 국내 게임사에 상단 노출 광고,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도록 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통한 모바일 게임사들의 출시를 방해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도 구글의 비슷한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년 이내 다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만큼 관련 고시에 따라 과징금은 20∼40% 가중될 수 있어서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과징금의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로 같지만, 1차·2차 조정을 거치며 가중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전 최근 5년 동안 법 위반 경력이 있으면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무조건 가중되는 건 아니고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법정 상한액을 부과하게 돼 가중되더라도 과징금 최대는 동일하게 8496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앱마켓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복원을 위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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