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연 18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26-07-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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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1일부터 개편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 시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제도로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해 왔다. 폐업이나 노령 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개편에선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12월에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가입 당월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져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초에 1년 치 납입액을 한 번에 납부한 이후에도 연간 한도(1800만원)를 모두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 언제든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소득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 혜택도 커진다. 올해 3분기부터 노령 등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2분기(3.2%)보다 0.2%p 인상된 3.4%가 적용된다. 특히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노령 공제금 대비 0.3%p 높은 3.7%의 이율이 적용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7월 한 달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복합 모바일 쿠폰(5만원)을 지급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부금을 납입하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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