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청소년도 온라인으로 아이핀 발급…방미통위, 발급 절차 개선

입력 2026-06-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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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제공=방미통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제공=방미통위)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금융인증서가 없는 14세 이상 청소년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거쳐 온라인으로 아이핀(i-PIN)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확대 사업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아이핀 발급기관 등과 협력해 30일부터 14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아이핀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이다.

기존에는 14세 이상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했다. 이를 갖추지 못한 청소년은 아이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방미통위는 기존에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에 활용하던 공공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거쳐 온라인에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인 청소년의 온라인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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