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가석방으로 오늘 조기 출소⋯향후 계획은?

입력 2026-06-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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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이투데이DB)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이투데이DB)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오늘(30일) 오전 10시께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한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특히 사고 직후 소속사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초 김호중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11월 24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약 5개월 앞당겨 출소하게 됐다.

교정시설은 일정 기간 이상 형기를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 내용과 복역 태도, 교정 성적,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호중은 지난해 가석방 심사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후 모범적인 수형 생활과 교정 성적 등을 인정받아 다시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이후 남은 형기 동안에는 보호관찰을 받는다. 거주지 변경이나 출국 등 주요 신변 변동 사항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호중은 4월 공식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복귀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그는 “잘못은 뼈에 새겨 간직하겠다”면서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겠다. 노래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연예계 복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당분간 양쪽 발목 수술과 재활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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