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8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자경)을 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1과세기간 기준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만약 8년이 되기 전에 농지를 팔아야 하거나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양도한 농지 대금으로 새로운 농지(양도한 농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양도한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를 대신 취득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1과세기간 기준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이를 ‘농지대토 감면’이라고 한다.
농지대토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여야 한다. △만약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여야 한다.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농지에서 합산하여 4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태에서 새로운 농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새로운 농지에서의 재촌·자경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단순 합산이 아닌 계속하여 끊임없이 재촌·자경한 기간을 종전농지에서의 재촌·자경기간과 합산한다는 점이다. 만약 새로운 농지에서 경작을 중단하다가 재개할 경우에는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재촌·자경기간이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일 현재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감면이 적용되지만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농지 양도일 현재 반드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되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반면에 재촌·자경 요건은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동일하다. 1과세기간 동안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나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점과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으면 편입되거나 지정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읍·면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편입 또는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이 배제되는 것도 동일하다. 8년 자경농지 감면보다 감면요건을 훨씬 꼼꼼이 살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위용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