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부담 던다" 6000원 할인… 청년엔 '20만원 문화패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6-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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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적발 시 '6일 내 즉시 차단'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

7월부터 영화 관람료 할인권이 배포돼 더 저렴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다. 19세~20세 청년에게 연 최대 20만 원까지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소비 비용도 지원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발간했다.

우선 한 사람당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두 장을 배포한다. 영화관 시장 회복, 국민 문화 활동 진작을 통한 민간 소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할인권은 지난 5월 한 차례 배포됐으며, 2차 배포는 다음 달로 예정돼있다. 단 결제 기준 선착순 적용되며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멀티플렉스 4사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세~20세 청년에게 연 최대 20만 원까지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소비 비용을 지원한다. 국내 문화예술분야 공연·전시·영화·도서 하반기 온라인 협력예매처에서 사용이 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1인당 15만 원, 비수도권을 20만 원 발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접속이 발견되면 최대 6일 안에 차단된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규모,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지연, 차단 중단이 계속돼 콘텐츠업계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설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긴급차단 제도를 통한 저작권침해 불법 사이트 적발 즉시 신속 차단되며 문제부 장관의 접속차단으로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암표 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도 시행된다. 앞으로 미술품 경매업·자문업·감정업·전시업, 화랑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등 미술 서비스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게 되면 미술진흥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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