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탁금제 골프장 무기명회원 요금 인상은 '무효'"

입력 2026-06-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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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모습. (연합뉴스)
▲골프장 모습. (연합뉴스)

예탁금제 골프장 운영사가 기존 회원 승인을 받지 않고 회원의 골프장 이용 방법 관련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조치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원도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인 A 리조트를 상대로 법인 회원 B사가 낸 골프장 이용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예탁금제 골프장은 회원이 골프장 운영사에 입회금(보증금)을 내면 시설을 이용하고 탈퇴시 원금을 반환받는 방식이다.

B사가 가입한 VVIP 법인 정회원 회원권은 기존에는 정회원이 같이 오지 않더라도 무기명회원 4인에 대해 정회원 요금(주중 6만원·주말 7만원)을 적용했다. 하지만 리조트가 2022년 이사회와 골프장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정회원이 안 오면 무기명회원에게 더 비싼 요금을 적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리조트는 정회원 이용요금을 평일 8만원·주말 및 공휴일 9만원으로 인상하고 무기명회원은 평일 12만원·주말 및 공휴일 14만원으로 정했다. B사는 일방적인 이용조건 변경이 무효라며 정회원과 함께 오지 않은 무기명회원도 기존처럼 정회원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가 이겼지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A 리조트 손을 들어줬다. 리조트가 합리적 범위에서 골프장 이용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회원들도 회원가입 당시 이용조건이 향후 변동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단 이유에서다. 또 골프장 회원들을 대표하는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역시 변경 조치에 찬성했으므로 반드시 회원들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의 변경 조치는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 승인 없이 적용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 조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으로 편입된 기존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예탁금제 골프 회원권에 포함된 골프장 시설이용권은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내용이고, 이에 따라 무기명회원의 정회원 대우와 같은 골프장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같이 고액의 입회보증금을 납입하는 법인 회원이 회원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변경조치가 원고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조치로 원고에게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회원인 원고의 개별적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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