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추방 허용⋯최대 130만명 관측

입력 2026-06-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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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 이민자 18개월 체류⋯갱신도 가능해
연방대법원 "TPS 종료, 심사 대상 아니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건물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건물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시보호지위(TPS) 상태 이민자 수십만 명의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대해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행정부의 결정에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을 받아들인 셈이다.

TPS는 이민자들이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놓인 고국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1990년에 마련한 제도다. 18개월 동안 미국 체류할 수 있고 갱신도 가능하다.

이번 판결로 TPS 상태 이민자 수십만 명이 추방될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이티인 35만명과 시리아인 6000여 명이 추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7개국 약 130만명이 대상"이라며 "이들까지 판결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박해 위험이 있다며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는 이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되돌려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놨다.

애초 미국은 망명을 원하는 이들이 국경 지역에 당도하면 망명 신청을 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가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제한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제한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되돌려보내기' 규정을 없애버렸는데 이를 부활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다.

이날 판결로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강력한 이민 단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백악관도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엄청난 승리"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미국인을 괴롭혀온 이민 시스템의 지독한 남용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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