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임직원 자녀 '사전증여 신고 지원 프로그램' 도입

입력 2026-06-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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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이 임직원 대상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 관련 사전증여 신고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진제공=한양증권)
▲한양증권이 임직원 대상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 관련 사전증여 신고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진제공=한양증권)

한양증권이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 사전증여 신고 절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한다.

한양증권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 관련 사전증여 신고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직원이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할 자금의 사전증여 신고를 원할 경우, 회사는 사내 세무 전문 인력을 통해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신고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최대 2000만원, 성년 자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양증권은 향후 고객 대상 자산승계 및 증여 관련 금융 컨설팅 서비스로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고객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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