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 해사법원 임시청사 확정⋯2028년 개원 채비 속도

입력 2026-06-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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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임시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인천은 중구의회청사, 부산은 동구문화플랫폼을 각각 임시 거점으로 삼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임시청사 활용 부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청사 선정에는 재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들이 두루 반영됐다. 법원행정처는 교통 접근성과 주차 여건, 법원 청사로서의 상징성, 법정 등 필수 시설 설치 가능성 등을 따져봤다고 설명했다.

청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었다.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 등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본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차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됐다.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선박 충돌, 해상운송, 국제무역 분쟁 등 해사·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는 법원이다. 해양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에 특화된 재판 기능을 갖추는 만큼 개원 이후 관련 사건 처리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는 임시청사 개원 준비와 별도로 본 청사 신축 절차도 추진한다. 본 청사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부지 선정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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