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현장의견 청취…예방적 기능 점검

입력 2026-06-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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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금융감독원이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관련 현장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24일 금감원은 한국회계학회·국회·금융위·업계 등과 함께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금감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해 정무위·회계학회·금융위원회·기업계·회계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현행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예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행 회계 심사·감리 주기는 상장사 평균 20년이다.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회계오류를 적시에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회계 심사·감리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업과 감사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균형잡힌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017년 회계개혁 이후 감사품질 등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으나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회계부정이 투자자 피해와 시장 전체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회계부정의 신속한 적발·조치가 투자자 신뢰와 기업의 예측 가능한 성장 환경을 함께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미나에서 연구진은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심사·감리 주기가 길어 적발의 적시성과 억제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확충 및 감리수단 고도화를 통한 감리 주기의 획기적

단축, 고의적·중대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심사·감리 주기 단축과 인력 확충에 공감하며 AI 기반 위험도별 차등 심사와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이 언급됐다. 또 급격한 주기 단축으로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실행방안 등 정교한 설계·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세미나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회계 심사·감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심사·감리 인력 확충, 감리수단 고도화 등 제도적 개선사항은 속도감 있게 검토·추진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학계, 회계업계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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