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중대한 위법행위...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사태 등 원가가 상승할 때마다 윤활유 판매가를 담합한 의혹을 받는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며 본격적인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10개 활유 제조·판매사업자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이다.
담합 대상이 된 윤활유는 금속 소재 가공 시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 가공유 및 산업 설비 작동,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다.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심사관은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윤활유 공급가격 및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주로 러·우 전쟁이나 코로나 사태 등 원가가 상승할 때마다 판매가격을 결정해서 합의했다"며 "입찰을 하는 일부 수요처에 대해선 입찰담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10개 기업이 윤활유 제조·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80%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여억 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