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무거워

입력 2026-06-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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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선택" 질타
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 선고…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박 전 장관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할 뻔했다"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여러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내란 이후 이 법정에 오기까지 CCTV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했다"며 "박 전 장관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돼 공직자 생활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박 전 장관이 저지른 범행은 이런 사정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선고 직후 특검 측은 취재진에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에 관한 판결"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시켜 준 판결로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으며, 교정본부에 주요 체포 대상자를 수용할 공간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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