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유죄여도 실질은 무죄…항소심서 뒤집힌다”
서영교 "특검 반드시 간다"…공소취소 조항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결과는 유죄여도 실질은 무죄"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직권남용 등 공소기각이 함께 나온 점을 근거로 검찰의 조작기소가 확인됐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전날 국민참여재판(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선고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은 공소기각(절차상 하자 등으로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결정)으로 결론 났다.
쟁점이던 '술 제공 여부'를 놓고 배심원 7명은 유죄 4명·무죄 3명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던 관계자 진술이 서로 들어맞는 데 비해 이 전 부지사 설명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이를 반박했다. 유죄로 보려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증명돼야 하는데, 배심원 3명이 무죄로 본 것 자체가 그 수준에 못 미쳤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2023년 5월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생수를 산 결제 기록을 들어, 술이 실제 반입된 정황이자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검찰을 향한 책임론도 폈다. 직권남용 공소기각 과정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한 점을 들어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판결"이라며 대국민 사과와 수뇌부 책임을 요구했다.
특검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회견 뒤 "특검은 반드시 간다"며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원내대표와 시기·내용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할지 여부는 원내대표단이 법사위 등과 논의해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