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고려아연 하청노조 창구 하나로 합쳐라"⋯교섭분리 기각

입력 2026-06-19 21:0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고려아연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를 별도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중노위는 19일 고려아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과 동일하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나 하청 노조 간 창구를 하나로 합쳐 원청과 교섭하라는 판단이다. 다만 하청 노조에 대한 고려아연의 사용자성은 초심 판단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며 사건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소속 근로자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단했다.

중노위는 이날 극동건설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에 대해서도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극동건설이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느 장단에 맞추나”⋯종부세 뒤집기에 강남 집주인 ‘부글부글’
  • '대기업 가고 연봉 4470만원 받고'…구직자들의 취업 희망 [데이터클립]
  • 2027 예산안, '꼭 챙겨야 할' 청년·신혼부부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 "쌩큐, K컬처"⋯방한 외국인들, 2분기 韓서 카드 '역대 최고액' 썼다
  • 현빈ㆍ정우성→손예진ㆍ지창욱까지⋯'톱스타' 이름값, 이번에도 통할까 [엔터로그]
  • 금리 뛰는데 부실채권 이미 19조…가계·기업·은행 ‘건전성 경고음’ [고금리 청구서]
  •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평⋯국어·수학 어려워지고 영어 쉬워졌다 [종합]
  • 2개월 만에 물가 3% 복귀…"SKT통신비 할인 기저효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19,000
    • -0.73%
    • 이더리움
    • 3,289,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336,300
    • -1.32%
    • 리플
    • 1,856
    • -0.7%
    • 솔라나
    • 137,100
    • -0.8%
    • 에이다
    • 273
    • +0.74%
    • 트론
    • 447
    • -0.22%
    • 스텔라루멘
    • 24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0.37%
    • 체인링크
    • 15,290
    • -1.55%
    • 샌드박스
    • 49.04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