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예약 피해의 72% ‘숙박 플랫폼發’…“환불불가 약관 확인 필수”

입력 2026-06-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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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최근 3년간 숙박 피해구제 분석 후 예방주의보 발령
과도한 위약금 등 계약해제 관련 분쟁 최다…7일 이내 청약 철회 준수 권고

▲숙박 플랫폼 앱 (이투데이DB)
▲숙박 플랫폼 앱 (이투데이DB)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예약 시 위약금과 환불 조건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성수기에 집중됨에 따라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 예방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숙박 계약 피해구제 신청 6224건 중 21%가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65.5%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품질 불량 등 '계약불이행'이 22.0%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2.8%가 온라인 숙박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계약한 상품은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이 '환불 불가' 약관을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환불 조항 세부 내용과 일정·인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약 확정서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요 숙박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일이 남은 상품에 대해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 법률에 의거해 환불 조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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