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제출 임박…내부통제 안착 시험대

입력 2026-06-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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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은행 33곳 내달 2일까지 제출
SBI 등 시스템 구축⋯초기 운영 역량 시험대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자산 7000억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계가 시범운영 참여와 외부 자문 등을 통해 막바지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회사별 전산 역량과 조직 규모에 차이가 큰 만큼 제도 시행 초기 실제 관리 체계의 안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33곳은 다음 달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7000억원 미만 저축은행의 도입 기한은 내년 7월 2일까지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별 내부통제 책임자를 임원 단위로 지정해 문서화하는 제도다. 대표이사가 각 임원의 책무를 누락·중복·편중 없이 배분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면,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마련했다. 4월 10일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조도를 미리 제출한 저축은행은 7월 2일까지 관리체계를 사전 운영해 볼 수 있다. 참여사에는 금융감독원 컨설팅과 제재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일부 대형사는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약 4개월간 삼일회계법인 자문으로 기본 틀을 마련한 뒤 2월부터 전산 개발에 착수해 16일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하반기에는 업무 점검 절차의 자동화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직원 피드백을 수렴하고 임직원 대상 시스템 교육을 진행했다”며 “시범운영 기간 중 실제 운영상 보완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저축은행 임원들의 책임 무게는 한층 무거워진다.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과거 관행을 깨고, 관리의무 소홀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신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의 핵심은 책임 소재의 명확화인 만큼 형식적 배분에 그쳐선 안 된다”며 “시행 후 실제 점검과 보고 체계의 촘촘한 운영 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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