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

입력 2026-06-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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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였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무산됐다. 이날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큰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노사가 맞서는 핵심 쟁점이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된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차례뿐이다.

이후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는 업종 구분 없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도 도입이 무산되면서 관련 논의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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