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 격차 줄인다…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입력 2026-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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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사진=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사진=성평등가족부)

정부와 국회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제도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주최하고 성평등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발제를 맡은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임금 투명성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영국에서는 임금 정보 공개 확대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약 19% 감소한 사례를 제시하며, 임금 투명성이 성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공시-진단-개선' 선순환 모델과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은 기업 부담과 제도 실효성 간 균형을 고려한 도입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현재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관련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성평등부는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내달부터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성별과 관계없이 역량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는 평등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노사가 함께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 도입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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