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7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홈페이지에 이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한 데다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가 이뤄졌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인근 한양빌딩 4층에 각각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신명빌딩에 있던 특허법인 관계자 15명과 한양빌딩의 특허법인 관계자 11명이 기도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직전 특허법인 직원에게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물었고, 해당 직원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직후 불을 지른 점 등에 주목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한 만큼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이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불특정 다수를 숨지게 할 고의도 있었다고 봤다.
이 씨는 체포 이후 특허법인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겁을 주거나 외부에 알리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송치 당시에도 취재진에게 경찰에 사기 피해를 알렸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