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특별법 시행…"사업재편·저탄소 전환 골든타임 열렸다"

입력 2026-06-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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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삼정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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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규제 강화, 원가 경쟁력 약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대대적인 구조 전환의 분기점을 맞았다.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특별법을 통해 사업재편과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 가운데, 기업들은 한시적으로 부여된 특례와 인센티브를 활용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정KPMG는 18일 'K-스틸법·석유화학 특별법으로 본 철강·석유화학산업' 보고서를 발간하고,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 중심 공급 구조 변화, 에너지·원자재 비용 상승, 탄소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기존 성장 모델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철강 산업은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글로벌 철강 수요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의 대규모 생산 능력은 여전히 시장 가격 하락 압력을 높이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 역시 중국의 자급률 상승과 중동의 원가 경쟁력 강화로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과 높은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미국과 중동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원가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여기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까지 예정되면서 저탄소 생산 체계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두 특별법의 핵심을 ‘사업재편 촉진’과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으로 분석했다. K-스틸법은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고도화 등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R&D), 공공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공정거래법 특례를 통해 설비 통폐합과 공동구매, 공동 감축 등 기업 간 협력을 허용함으로써 산업 재편을 촉진한다.

석유화학 특별법 역시 기업결합(M&A) 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특례, 세제·금융 지원,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공급 과잉 해소와 고부가·친환경 산업 전환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소재와 재활용 기반 친환경 기술 등 미래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별법이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강 기업의 경우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중심의 생산체계 전환 과정에서 전력망과 수소 공급망 등 국가 인프라 구축 일정과 기업 투자 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설비 투자 이후에도 전력·수소 인프라 공급이 지연될 경우 가동 차질과 투자비 회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인프라 구축 일정과 투자 로드맵을 연계하고, 재생철자원 공급망 확보와 품질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저탄소 철강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 인증 획득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향후 공공조달과 친환경 시장 진입에서 저탄소 인증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 공정 전반의 탄소배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기반의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설비 통폐합, 원료 공동구매, 사업재편 등을 적극 검토해 공급과잉 해소와 생산성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사업재편 특례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M&A 심사 단축과 공동행위 특례는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절차를 전제로 하는 만큼, 투자 계획과 자산 재편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배터리 소재, 탄소중립형 리사이클링 등 정부가 지정한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지원금 환수 등 사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사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과 의사결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기업들은 유휴 인력을 친환경·고부가가치 공정으로 전환하는 직무 재배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산 매각과 조직 개편, 투자 계획을 특별법의 지원 기간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는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남 삼정KPMG 제조·공공산업 리더(부대표)는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 정책을 넘어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기업들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적 특례와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재편과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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