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포스코·인천국제공항 등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유지

입력 2026-06-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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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포스코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복수노조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17일 중노위는 원·하청 복수노조 관련 재심 사건과 관련해 심판회의를 열고 포스코, 인천국제공항,동희오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사건 등에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중노위는 포스코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두 사건 모두에 대해서도 초심 인정 결정을 내렸다.

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을 낸 동희오토 사건에 대해 인정 결정을 유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건 또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에서 초심의 상급단체별 분리 인정 판단도 재확인했다.

이화여대의료원 사건 역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에서 초심의 인정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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