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알글로벌리츠, 자율구조조정 협의 기간 한 달 연장

입력 2026-06-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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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글로벌리츠 투자자산 현황 (한국리츠협회)
▲제이알글로벌리츠 투자자산 현황 (한국리츠협회)

제이알글로벌리츠를 정상화하기 위한 기업과 채권자 간의 협의 기간이 연장됐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15일 서울회생법원이 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ARS)의 협의 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의 감독 하에 기업이 채무변제 등 정상화 방안을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동안 보류해주는 제도다. 채권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되고 회사는 정상 영업이 가능해진다.

제이알글로벌리츠 관계자는 "지난 1개월의 ARS 기간 동안 회사와 채권자 간에 정상화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벨기에 파이낸스타워 감정평가에 대한 영국 법원의 최종 판결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협의 기간이 연장된 것은, 회사의 자율적인 구조개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상사법원 재판부가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요청에 따라 벨기에 파이낸스타워 관련 소송을 신속심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원이 다음달 말까지 증거 제시, 전문가 보고서 제출 등 준비기간을 마치고, 8월 중 본안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그 이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신속심리란 통상 수개월 또는 수년간에 걸쳐 진행될 수도 있는 재판 일정을 대폭 축소해 빠르게 판결을 내는 방식으로, 주로 계약 분쟁이나 인수합병 등 재판이 지연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들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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