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용적률 최대 660%·건폐율 최대 90%

서울시가 인사동 일대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제한 등 각종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한옥 인정 기준도 낮추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한옥 신축과 개보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사동 일대 12만4068㎡를 대상으로 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11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상업환경과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기준과 개발 규제를 개선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개발 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기존 8개로 세분돼 있던 최대개발 규모를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가로변 등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맹지와 부정형 토지, 소규모 필지는 인접 필지 간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별도 심의를 받아야 했던 공동개발도 최대개발 규모 범위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 체계도 개편된다.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된다. 상한용적률 역시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은 기존 60%에서 최대 90%까지 완화된다.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된 건폐율 적용과 함께 1개 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특히 한옥 건축 시에는 최대 90%의 건폐율을 적용받는다.
한옥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 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 사용도 허용된다.
한옥 건축 구조 기준 역시 개선된다. 현재는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이하의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옥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전면 면제한다. 도심에서 주차장 확보 부담으로 한옥 건축을 망설였던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통문화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할 경우 세부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4m에서 최대 10m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