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 오늘 구속 기로

입력 2026-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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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이 오늘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오후 3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그 활동을 선전하는 행위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11일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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