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15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이후 전체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당초 25일로 예정했던 파업 찬반투표를 하루 앞당긴 24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25일 전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 이후 총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완전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력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반면 사측은 아직 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노조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