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LTV 70%까지 확대"…서울시, 규제완화 건의

입력 2026-06-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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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LTV 70%·조합설립 동의율 70% 제안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사업성 개선 추진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확인한 사업 추진 장애 요인과 제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정부에 제시했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자금인 만큼 LTV를 70%까지 확대해 사업장별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주비 부족으로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에 의존하거나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 완화도 재차 요청했다. 서울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적용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하고 법적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개발은 용적률 완화를 위해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재건축은 30%만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이를 재건축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지구 등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에서는 재건축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임대주택이 법적 의무 임대주택과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안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에 적용되는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기준을 재개발에도 적용해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 통지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것을 건의했다.

또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돼야 가능한 수의계약을 한 차례 유찰만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계약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안에 담겼다. 조합원 명부 공개 시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이 준공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이 반영될 경우 사업성 개선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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