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계엄선포 목적” [상보]

입력 2026-06-12 11:2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비상계엄 선포 목적" …특검 구형량과 같은 30년형 선고
김용현 징역 30년ㆍ여인형 징역 1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고,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드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400조원 쏟아붓는 빅테크, 왜 한국을 ‘풀스택 AI 허브’로 찍었나 [양강전 속 韓의 AI 승부수]
  • 코스피, 강보합 6700선 회복…코스닥은 2%대 반등
  • 폭염의 끝은 언제…북반구 덮친 '동시다발 폭염' [이슈크래커]
  •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당선무효형...국힘, 확정시 397억 반환해야 [종합]
  • '빈틈없는 야구장'…좌석 점유율 87.4%, 800만 관중도 최단 [데이터클립]
  • 증시 날개 단 CXMT…삼성·SK하닉·마이크론 ‘3강’ 추격 박차
  • 10거래일 연속 사이드카에 예탁금 급감…증시 반등 핵심 요소는?
  • AI 패권에 5조달러 쏟는다…미국 ‘자금조달 총력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7.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95,000
    • +0.67%
    • 이더리움
    • 2,854,000
    • +3.48%
    • 비트코인 캐시
    • 318,500
    • +3.14%
    • 리플
    • 1,611
    • +0.12%
    • 솔라나
    • 111,500
    • +1.73%
    • 에이다
    • 240
    • -0.41%
    • 트론
    • 482
    • -0.82%
    • 스텔라루멘
    • 265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90
    • +1.97%
    • 체인링크
    • 12,780
    • +3.57%
    • 샌드박스
    • 65.31
    • -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