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단가합의서 서명 누락한 '경동나비엔'…과징금 5200만원

입력 2026-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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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98개 협력사 대상 436건 위반…직인 빼놓거나 실무자 이름만 서명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단가합의서에 서명을 누락했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3년 동안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단가합의서는 하도급거래의 중요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로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향후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 이름을 서명해 발송했다. 일부 단가합의서는 양식 자체에 수급사업자의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의 서명란이 처음부터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경우 적법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도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추후에 비슷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시 관행적으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해 온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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