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단가합의서에 서명을 누락했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 제조업체 ㈜신영프레시젼의 부당한 단가인하(일명 ‘단가 후려치기’)를 적발해 제재했다.
이 회사는 ‘을(乙)’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단가를 내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들이 자의적인 합의서를 작성해 도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결국 ‘갑(甲)의 횡포’를 버티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경영 악화로 폐업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