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삼성전자 편입 과정에서 제기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전날 경기 수원 소재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레인보우로보틱스 전·현직 임직원들이 삼성전자의 지분 인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활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부 관련자들이 대출 등을 통해 투자 자금을 마련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달해 함께 이익을 얻도록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수사 대상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됐는지, 관련자들이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