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6000억대 과징금 개보위 결정 “유감”....“법적 절차 통해 사실관계 규명”

입력 2026-06-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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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에 62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의결
쿠팡 "2차 피해 방지 선제 조치·사실관계 설명이 충분히 반영 안돼"
쿠팡 파트너스 관리·감독 문제도 “적법하게 운영” 해명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개보위)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유감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 관계 규명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쿠팡은 11일 개보위의 제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쿠팡은 "다만,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3750만명 규모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수집했다며 쿠팡에 총 6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쿠팡은 또 개보위가 함께 지적한 쿠팡 파트너스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운영돼 왔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와는 별도로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 명의 국내 크리에이터,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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