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CIT에 관세 일괄환급 결정 권한 없다”…법원서 버티기 전략 펼쳐

입력 2026-06-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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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환급 둘러싼 법적 다툼 장기화 전망
대법원 판례엔 “금지 명령, 소송 당사자에만 적용”
미 법조계선 “법무부가 좋은 논거 들고나와”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법무부 청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다. (워싱턴 D.C./AP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법무부 청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다. (워싱턴 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법하게 징수한 것으로 판결된 상호관세를 일괄적으로 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법정에서 시간 끌기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법무부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정부에게는 일괄적으로 환급할 권한이 없다”면서 “법원이 특정 기업에 대해 환급을 하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환급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4월 미 국제무역법원(CIT)에서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한 업체가 제기한 관세환급 청구 소송에서 리처드 이튼 판사는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백악관은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을 통해 상호관세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기 위한 환급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초기에는 판결에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점차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더니 법무부가 CIT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항소 사유에 대해 “CIT에는 모든 대상에 대해 일괄적인 환급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또한, CBP에서 이미 확정된 관세 납부분에 대해선 환급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로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대법원 판례에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까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법무부는 해당 판례가 이번 CIT의 판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CIT의 판결에 앞서 2월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환급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폴리티코는 미국 법조계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법무부에서 좋은 논거를 들고 항소 재판에 나섰다”면서 “법조계에서는 CIT에서 내린 판결에 무리가 있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폴리티코는 법무부가 소송 절차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업체들의 청구 소송 포기를 노리고 이번 항소 재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무부의 논리가 법원에서 인정받게 되면, 소규모 업체도 개별적으로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많은 수의 업체들의 소송 제기로 인해 지연될 시간을 고려하면 소규모 업체들이 소송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진행한 플로리다의 한 장난감 회사 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마치 일단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고 보는 보험사들을 보는 것 같다”면서 “여러 번의 거절을 견뎌낼 수 있는 업체들만 실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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