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 부인했지만⋯‘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6-06-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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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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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 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세 사람 모두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의 흉기 소지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김 씨가 나나 집에 불이 켜져 있음에도 침입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강도 목적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 나나가 김 씨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김 씨가 나나에게 입힌 상해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강도상해 대신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김 씨가 나나 어머니의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두 혐의의 법정형이 같아 공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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