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초과·병원 등 일부 업종,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제한

입력 2026-06-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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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앞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포함된다. 신청 당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첫 갱신 전까지는 개정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현재 등록된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에 등록이 만료된다. 이에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기한 내 갱신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그간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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