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6-1-4구역 38층 복합개발 추진⋯천호·성내 공동개발도 본격화

입력 2026-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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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정비위 2건 심의

▲세운6-1-4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세운6-1-4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도심 충무로 일대 세운6-1-4구역에 최고 38층 규모의 문화·업무 복합시설이 들어서고, 강동구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로·공공공지 폐지를 통한 공동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세운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고,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세운6-1-4구역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1300% 이하, 건축 높이는 186m 이하로 완화돼 도심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

대상지에는 지상 38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문화예술 공간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며 공연과 패션쇼 등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도 마련된다. 지상부와 옥상부에는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고 을지로3가역 8번 출구를 이설해 보행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계획 변경은 충무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미래 산업과 문화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심 복합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녹지와 문화, 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심 공간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서울 도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천호동 430-13번지 일대 1323.9㎡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와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의 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필요성이 낮고 불법주차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 1개소와 공공공지 2개소를 폐지하고 공동개발 대상 필지를 기존 6필지에서 9필지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을 통해 불법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동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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