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 6~8월 집중 운영⋯올해 7700동 참여 목표

입력 2026-06-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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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등급 무료 컨설팅·우선 융자⋯A~B등급 시상·홍보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가 지난해 참여율 42%를 기록하며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6~8월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8일 서울시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8월까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대상 건물의 절반 수준인 7700동 참여를 목표로 정했다. 신고 대상은 비주거용 건물 중 민간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1000㎡ 이상 건물이다. 신고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계량기별 수동 입력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의 자동연동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비정상치 감지와 누락값 검증 등 오류 검증 기능을 도입해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참여 건물에 등급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C~E등급 건물은 건물주 신청 시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들 건물은 건물에너지효율(BRP) 융자를 돕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최대 20억원을 연 0.8%의 금리(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최대 3년 거치)로 지원한다.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 건물은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된다. 서울시는 12월 중 선정 건물을 시상하고 매년 발간되는 ‘서울 건물 에너지북’에 우수 저탄소 건물 사례로 수록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 이후 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4년 4281동(참여율 28%)이 참여했으며 지난해에는 6392동(42%)이 참여했다.

정지욱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건물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 중립을 진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컨설팅 제공 등 개선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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