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 부실채권 관리 강화…자산관리회사 매입 기준 정비

입력 2026-06-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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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실자산 처리 근거 마련
자산 3000억 원 이상 조합 상임감사 기준도 구체화

▲신협중앙회 전경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전경 (신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NPL) 관리체계가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공포된 신협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 조합과 중앙회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관련 자산을 매입·매각·추심하는 NPL 정리 전담 자회사다.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 범위를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했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과 물권, 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협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구체화된다. 상임감사를 의무 선임해야 하는 조합은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정했다. 다만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임의로 선임할 수 있다.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임감사 선임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신협법 시행일인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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