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아들 전병우 전무에 주식 17만주 증여

입력 2026-06-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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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사진제공=삼양식품)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사진제공=삼양식품)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이 두 자녀에게 주식 20만주를 증여한다. 아들인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무가 17만주를 받으며 오너 일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삼양식품은 4일 김 회장이 IBK투자증권·한국증권금융에서 800억원을 대출받는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채무를 포함한 주식 20만주를 아들 전병우 전무와 딸 전하영 씨에게 각각 17만1500주, 2만8500주씩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증여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증여 후 김 회장의 지분은 28만3488주(3.76%)에서 8만3488주(1.11%)로 줄어든다. 전 전무의 지분은 4만4750주(0.59%)에서 21만6250주(2.87%)로, 전하영 씨의 지분은 4000주(0.05%)에서 3만2500주(0.43%)로 각각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 전무의 지분율은 그의 아버지인 전인장 전 회장(23만6000주·3.13%)에 이어 최대주주 일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진다.

현재 전 전무는 지주사 삼양라운드스퀘어에서 전략총괄(CSO)을 맡아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글로벌 사업 확장을 이끌고 있다. 삼양식품 최고운영책임자(COO)도 겸하고 있다.

1995년생인 딸 전하영 씨는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번 증여는 800억원 대출을 담보로 한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 재산에 딸린 채무까지 수증자가 인수하는 구조로, 절세 방안으로 활용된다.

삼양라운드스퀘어 관계자는 “이번 증여는 관련 법령 및 제반 절차의 준수, 개인의 재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고, 공시에서 밝혔듯이 해당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전병우 전무가 회사의 미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보다 깊은 이해관계와 책임감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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