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지계차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철강 업계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인하 혜택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이다.
반면 관세 합의 미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기존 25%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던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 등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일괄 변경됐다.
이 같은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그 기준을 85%로 낮췄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됐다. 당초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은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롭게 대상으로 추가돼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우리 정부는 그간 기업들의 대미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해 한미 고위급 협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미국 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은 2025년 기준 약 23억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며 "향후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에 미치는 파급을 최소화하고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무역법 301조 및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