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참사에 금속노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입력 2026-06-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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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화 본사 앞 긴급 기자회견 개최
중대재해법 적용·노조 참여 조사 등 요구
"전 계열사 안전보건 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금속노조가 2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금속노조가 2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8년 동안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기업이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동안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생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사망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만 486건이 적발됐고, 2019년에는 위험물질에 노출되는 공장을 전면 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당시 사고 책임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회사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명기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장은 "경영책임자를 즉각 구속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사고 원인 조사에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어제(1일)도 사측은 고위험 작업이 아니라고 막말을 했는데, 화약을 취급하는 공장은 안전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안이한 안전의식이 대형 참사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전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여수·보은 등 전체 사업장의 가동을 멈추고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방위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K방산과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후진국형 중대 재해가 연일 터지고 있다"며 "방위산업체는 국가 보안이라는 명분 하에 조직적인 노조 활동이 제한적이고, 참사 현장에 노동부조차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방위적인 특별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산업재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 교육과 위험성 평가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규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한화오션이 안전사고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게는 경징계를, 개선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는 중징계를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한화그룹의 중대재해는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화그룹은 중대재해의 책임을 지고 전 계열사 안전 복원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정부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처벌을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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