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징금 10%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6-06-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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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마련해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3월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여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과징금 부과 및 감경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부과 과징금 결정 등 기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 반복 및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한 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경위 및 피해 규모(1000만명 이상) 등을 종합 고려해 가중하는 방식으로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이후 가중·감경 등을 통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했다.

개정 법률에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사유를 구체화했다. 또한 과징금 감경의 상한(40%) 및 법률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과징금 감경 사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규모 및 지속성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부과 과징금 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건과 영세·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시정(기술지원 포함)에 대한 과징금 면제 요건도 정비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이 9월 11일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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