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지난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코인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약 9만 건을 적발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코인원에 대한 제재는 애초 지난달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코인원이 지난달 27일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처분 효력은 이날까지 잠정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결정으로 코인원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받지 않고 기존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앞서 두나무가 FIU 제재 관련 본안 1심에서 승소하고,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진 만큼 코인원 사건 역시 법원의 판단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는 특금법상 의무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