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면서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고 이를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위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에 당연히 국무회의를 열고 요건을 갖추려 했다'는 취지로 답변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지’, ‘다른 사람 건의로 국무위원을 부른 것은 아닌지’ 등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보고 기소해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