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노쇼사기도 72시간 계좌 정지…금융권 피싱 차단망 넓힌다

입력 2026-05-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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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피싱 6종·대포계좌 9종 공동 탐지룰 마련
ASAP으로 474.6억 피해 차단…대응 범위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함께 협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함께 협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로맨스스캠이나 노쇼사기, 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도 최대 72시간 임시정지된다. 보이스피싱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우선 계좌를 묶어 추가 피해와 자금 도피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신종피싱 혐의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나 피해자 신고, 경찰 전달 신고 등을 통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로 판단되면 보이스피싱과 신종피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계좌를 임시조치할 수 있다.

그간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범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계좌 정지에 나서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회사가 신종피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계좌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통보되고 경찰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거래정지 절차로 이어진다.

금융권 탐지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경찰청 및 금융회사 FDS 실무진과 함께 신종피싱 관련 6종, 대포계좌 관련 9종의 '공동 탐지룰(안)'을 마련했다. 두달 간의 업권별 시뮬레이션을 거쳐 3분기 중 최종 공동룰을 확정하고 은행권부터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이 룰은 기존 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의 운영 성과를 신종피싱과 대포계좌 대응으로 넓히는 후속 조치다. ASAP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31만7000건의 정보공유를 통해 5261건의 계좌 지급정지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474억6000만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했다.

권 부위원장은 "피싱범죄에 대응하려면 정책수단은 유연하게, 정보공유는 신속하게, 기관 간 협조는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전 금융권이 함께 대응해 피싱범죄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금융위원회)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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