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정상 재무활동 왜곡…소모적 공방 반복”

입력 2026-05-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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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은 통상 절차”…영풍·MBK 공세 반박
경영권 분쟁 3년째 소송전…“소모적 공방이 기업가치 훼손”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을 향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무적 투자와 자금 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일 뿐, 영풍·MBK 측 주장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펀드 투자 및 자금 운용은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며 “법원의 통상적 절차까지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인정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통상적인 절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측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언론 호도와 왜곡 주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 측의 갈등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 이후 각종 소송전으로 확산돼 왔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 SMH와 SMC를 통해 영풍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 조치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한 적법한 대응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외부 자문계약과 펀드 투자 관련 문서 제출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외부 자문계약과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관련 자료가 의결권 제한과 경영권 방어 구조를 확인할 핵심 자료라고 주장한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외부 자문 계약은 주주총회 운영, 주주 커뮤니케이션, 기업 분석, 주주친화 정책 검토 등을 위한 통상적인 자문이었다고 반박해왔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같은 사안에 대한 주장을 3년째 반복하며 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 측은 “전날에도 고려아연이 체결한 정상적인 외부 자문 계약을 두고 불필요한 공방을 야기했다”며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가능한 성장, 미래 투자에 부담을 주고 시장과 주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영풍 측이 법원의 문서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법원이 영풍·MBK 간 경영협력계약 문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면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에게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홈플러스 사태 등 사회적 논란을 언급하며 “MBK가 고려아연의 경쟁력 강화나 글로벌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적대적 M&A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끝으로 “국가기간산업의 중추이자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허브로서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겠다”며 “시장과 언론, 국민이 균형 있게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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