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대표 1심 무죄

입력 2026-05-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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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넘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교운 회장과 장남 구찬우 대표이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방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 공정거래법 23조는 사업 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규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한정해 적용된다”며 “이 사건 전매 행위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택지 전매가 자산 부당 지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매 행위와 같이 공공택지를 공급 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근소하게 적은 금액으로 전매한 것 자체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사가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후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해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 결과 얻게 된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전매를 통해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 부자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택지가 서울·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에 위치한 공공택지였고, 대방산업개발이 이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다고 봤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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