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에 대해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액 과징금 규모가 확정이 안 됐는데 최대 200억 원"이라며 "200억 원으로 갈지, 100억 원이냐, 50억 원이냐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확정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누락되면 출자 규제,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 공시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로 형벌만 규정하고 있는데,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형사적 제재의 성격상 부과 요건이 엄격해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치 않다"고 과징금 도입 배경을 밝혔다.
법원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결정과 관련해선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약서에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김 의장 고발 가능성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는 담합의 경우 기본시효 7년에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면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기본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5년의 처분시효는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기관의 처분이 가능한 사실상 최장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합 같은 경우 장기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행위 자체도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조사 기간을 늘리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