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운영사 컨두잇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이달 18일 고려아연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 계약서와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의견서 등 자료,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사내이사 측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문서 제출 명령은 영풍·MBK파트너스 등이 제기한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과정에서 내려졌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이사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정당한 경영권 방어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가 주목하는 핵심은 컨두잇이 단순 외부 자문사가 아니라,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경영권 방어수단의 형성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여부다.
지난해 공개된 컨두잇 내부 자료에는 영풍 의결권 제한과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전략 관련 내용들이 포함됐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결정의 핵심은 컨두잇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순환지분출자 구조 및 상호주 외관 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정당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회사 자금이 최윤범 사내이사의 지배권 방어와 관련된 외부 자문에 사용됐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라며 "다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회사 자금으로 수행된 자문이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경영권 방어수단 설계에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이며, 회사 자금과 조직은 특정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지난해 정기 주총 전후로 진행된 의결권 제한, 순환지분출자 구조 형성, 외부 자문계약 및 자금 집행의 실체가 법원 절차 안에서 차분하고 엄정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